전입신고 하는법 인터넷 신청 5분만에 완료 방법

이번에는 전입신고 하는법 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완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자주 다시니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초년생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존에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하고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서 부동산 계약을 할때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중요한 것이 전세사기를 막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임차인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제대로 마련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계약을 하고 먼저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둔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지만 때때로 바쁜 일상생활로 주민센터를 늦게 방문하게 될 경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으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 정부 24 홈페이지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뒤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한 뒤에 검색란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여 줍니다.

2. 전입신고 신고하기

민원서비스 페이지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제일 상단에 있는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 해당 서비스는 필수 의무는 아니지만 만약에 임대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임차된 주택에서 몰래 임차인을 전출시킨 뒤 주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일으키는 전세사기를 방어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간혹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만 19세 미만)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위와 같은 경우에 전입신고 하는법은 보호자를 비롯해 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4. 전입사유 입력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핸드폰으로 진행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입력하신 뒤에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여 줍니다.

5. 이사전 살던집의 주소 조회하기

일단 살던 집에 주소를 확인해야 하며 이사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가족 전체가 이사를 하는 경우라면 전체선택을 체크한 뒤에 다음 단계를 누르면 되고, 본집에서 자녀 혼자 따로 떨어져 나가는(분가)라면 세대원(본인)을 선택하시면 도비니다.

6. 이사 온곳의 주소 입력하기

그리고 이사를 온 곳의 주소지에 대한 내용을 넣어 주고 밑에 내용까지 체크하여 줍니다.

7. 기타 서비스 선택하기

이사를 가는 경우 우편물 주소라던지 초등학교 배정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 감면등 부가적인 서비스들도 함께 신청하는 경우라면 체크를 하신 뒤에 민원신청하기를 누르게 되면 모든 것이 전입신고 하는법 모든완료가 되어 진답니다.

세대주 확인하기

전입을 완료를 하고 나중에 제대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편하게 정부24홈페이지에서 [세대주 확인하기]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 정책을 신청할때나 청약 신청할때에도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이를 확인하는 용도로도 쓰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할 사항입니다.

1. 정부24 확인하기

정부 24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뒤 상단에 있는 [민원 서비스]를 클릭하고 [사실/진위 확인]을 클릭합니다.

2. 사실/진위 확인

그러면 중앙에 있는 [세대주 확인]을 통해서 현재 온라인 주민등록 신고(전입,정정, 재등록)시 세대원이 신청한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 세대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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