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현명하게 이혼하는 방법

이번에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현명하게 이혼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함께 살아왔던 배우자와 이별을 하는 과정 중에 감정을 쉽게 베제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어떻게해야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결혼생활 중 서로 주고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혼소송의 경우 단순히 ‘나의 감정’,’내가 상대방으로 인해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이를 판단하는 과정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법률상부부인 쌍방이 법적으로 완전히 이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하여 서로 얽힌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술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최대한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유리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를 중점으로 재판에 임하는 것” 이 현명하게 이혼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서로 감정적인 다툼을 벌인 후이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문제 일 것입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망치

그렇더라도 결국 법으로부터 판결을 받으려면 기존의 판례와 법리가 정한 기준과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호소만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법원은 철저하게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혼인파탄 사유가 존재한다면, 혼인파탄의 원인을 어떻게 제공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하며, 재산분할 또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혼인기간동안 서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이 공동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어느정도 기여를 했는지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사유는 각자 처한 상황마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는 없습니다.

민법 제840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사유여야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재판상 이혼 사유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체중계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단순히 배우자 아닌자 와의 성관계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배우자 아닌 제3자와 애정표현 내용이 담긴 문자를 지속적으로 주고 받고 단둘이 여행을 다녀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혼인한 부부 사이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므로 약혼 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가출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정사정이나, 직장사정, 가정불화로 인한 경우, 폭행에 의하여 가출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란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을 의미합니다. 주로 폭행이 문제되나, 모든 폭행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함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가정불화로 싸우다가 일시적 감정의 격화로 가벼운 폭행을 한 경우에는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란 부모님을 말하고, ‘심히 부당한 대우’란 대체로 위 3호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가 불명하게 된 사유가 누구의 책임에 기한 것인지는 묻지 않고,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해당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빠진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 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예를 보면, 처가 가사에 등한하고 계에 관계하여 가정경제에 위협을 주어 가정생활이 파탄된 경우, 지나친 신앙생활로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성기능 장애로 장기간 전혀 성생활을 못하는데 치료도 게을리 하는 경우,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신앙의 차이, 임신불능, 무정자증과 성기능의 상대적 저열, 학업을 위한 장기간의 별거로 인한 애정 냉각, 증상이 가볍거나 치료가 가능한 정신병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실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흔한 성격차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강하게 피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유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어떠한 이혼종류를 선택해서 이후 과정을 진행할 것인지 판단해야합니다.

여러분에 처한 상황에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절차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 모두가 동의를 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합일을 이뤄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법적 부부관계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려 기간이라는 것을 따로 가져야 합니다. 이는 우발적으로 이혼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의 여신

이때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약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후, 당사자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그렇게 법적 부부관계가 정리됩니다. 문제는 이 기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상대방이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뒤늦게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 은닉, 증거 인멸을 위해 이 기간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방법을 선택했을 때, 재판부는 재산분할, 위자료와 같은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에게 주기로 한 돈을 상대가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선택하시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 받아 놓는 것이 필수라는 점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협의 이혼 절차 안내 받기


조정이혼절차

조정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들과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구체적 조건에 대하여 조정을 통하여 이혼을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법정 이혼 사유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거나 조정이혼을 통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이렇듯 소송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조정위원과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의한 종결을 짓고 이를 조정조서에 남겨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조정이혼입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망치 2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정 절차를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나 이혼의 의사의 합치는 이루었으나 구체적 조건에만 이견이 있는 경우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는 동안 미성년자 자녀 등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숙려 기간을 가져야 하는 부부들 모두 경우​ 이혼을 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이러한 시간이 걸리는 절차들이 모두 생략이 가능하므로 시간과 비용에서 다른 절차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에 상대방이 조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조정이혼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 효력이 재판상의 판결과 같은 조정은 잘 활용한다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대한 줄이면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조정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단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다툴 것이 많기 때문에 소송을 끝날 때까지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주로 부부 공동 자산의 규모가 크거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서로 양보하지 않을 때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재판관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사소한 것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 원하다면,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또, 조정이 성립되면 불복이 불가능한 조정이혼과 달리, 이 방법은 항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1심의 판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 이혼 절차 안내 받기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는데 이혼소송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이혼소송은 그 부수적 절차가 많고 기일이 오래 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홀로 재판을 준비하고 대응하다 보면 1년여간의 소송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삶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긴 싸움 동안 자신의 편이 되어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른 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