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배우자의 외도 사실 알았다면?

이번에는 상간녀소송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라는 단어가 낮선 분들도 계실겁니다. 쉽게 말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상대방을 상간녀라고 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란 간통죄 폐지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생대방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지만, 상간녀의 불륜 행위로 인해서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녀에 대해 모두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며,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공동으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이한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1.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이 가능할까?

이혼 및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 해 하시는 부분 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실제, 아이들이 어려서, 전업 주부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충격을 받으실까 봐 등등 여러 이유로 이혼을 하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상간녀에 대한 책임까지 묻지 않고 덮을 수만은 없고, 다시는 동일한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혼을 기다리는 부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이러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간통 및 상간행위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다른 배우자가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로 기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나, 그가 일신상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상간행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만을 구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위자료의 산정에 있어 본질적인 기준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라 할 것이고, 피해자와 간통행위자의 혼인관계 유지 여부는 그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일종의 간접사실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소송이라도 마찬가지지만 치밀한 증거수집 및 분석 없이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많더라도 이를 의미있게 정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2. 상간녀 위자료 소송시 필요한 증거

각종 사진과 영상 혹은 두 사람 주고받은 문자 그리고 배우자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성관계, 애정행각을 한 증거만으로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불가합니다. 만약 상간자가 자신은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몰랐다고 반박한다면 법원은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거나 위자료 소송청구에서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법정으로 다툼하는 모습

실제로 대부분의 상간자들이 상대방과의 만남은 인정하지만 혼인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가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배우자의 외도(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상간녀 소송 네이버로 알아보기


3. 상간녀소송 위자료 금액

상간자 위자료 액수,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배신감과혼인기간, 유책행위의 악성 정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나 보편적으로 3천만 원 내외로 정해지며, 상간자 소송의 경우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 부부끼리 싸인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최근 4년간 상간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평균은 1인당 2100만 원이며, 최고액은 5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행위를 반복해서 저지르거나, 부정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경우 등에는 3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최고 위자료 액수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부정행위가 처음 발각 되었을 때 다시 만나면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불륜관계를 지속하다가 결국 합의서 내용대로 5천만 원을 물어주게 된 것입니다.

위자료를 지급받은 후에도 불륜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륜을 저질러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한 뒤에도 불륜관계를 지속하다가 다시 발각이 되어 3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가장 적은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지만 성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은 금액만이 인정된 것 입니다.


4. 상간녀에게 위자료 받아내려면 ‘이것’ 입증

상간녀에게 합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1.혼인 생활 중, 2.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3.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 싸인하는 모습

혼인 생활 중

외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인정되면 외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죠.

외도 당시 혼인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외도의 시점은 언제인지,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이혼의사를 전달했는지, 별거 기간 동안 공동생활으로 볼 수 있는 행태가 있었는지,별거 기간 동안 혼인관계 유지·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초멸에 대한 실질적인 용인이 있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황에서 외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입증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상간 소송에서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데만 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외도를 저질렀더라도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므로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여기에는 녹취록, 메시지 등 각종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하겠죠.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민법상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어도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애정표현을 하는 녹취록이나 짧은 기간 상당한 횟수의 연락 기록, 함께 여행을 가서 단 둘이 한 방에 숙박한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성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위자료 액수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5. 이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상간녀소송에 대한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요약 하여 필요한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서 상간녀 고소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글이 소송를 진행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6. 다른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