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1인 평균 130만원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해당 환급금이 신청을 안해 소멸한 건보료 초과액이 5년간 240억원이나 되었었고, 지난해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만해도 200만명에 다다르며 그 금액도 2조 4천억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말인 즉슨 1인당 평균 130만원이라는 금액을 돌려받는 셈인데 아직도 찾아가지 못하시는 분들과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면 그만큼 병원비가 과도하게 지출이 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떠 앉게 되는데 연간 본인 부담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초과금을 돌려받을 때에도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 방식과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뉘어서 초과금을 공단이 직접 환자에게 지급하는 [사후환급] 방식이 있습니다.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질환 초·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본인부담상환액 기준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

해당 금액은 매해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바뀌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과거와는 달리 고소득층이 더 많이 환급 받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22년 과 다르게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편안 확정에 따라서 각 분위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 달리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금액이 예상보다 달리 나오게 되었다면 기준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네이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여 접속을 하신 뒤에 [간편인증]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손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클릭 후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3. 개인민원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릅니다.

4.환급금 내역을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환급금 조회를 하고 환급금이 확인되면 본인 계좌로 입금을 시켜 주게 됩니다.

환급금이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가능한 내역이 안뜨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 싶이 2가지 경우 중에 하나인 [사전급여]를 통해 미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된 금액을 지원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초과금액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내역자체가 안뜨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의 경우에는 올해를 기준으로 하고, 사후 급여는 최근 1년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3년도에 여러 병원들을 방문하시면 사후환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2024년에 사후환급을 통해서 환급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 받은 환자 즉, 본인의 예금 계좌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중증환자, 출국, 군입대)에는 직계 나 비속의 예금 계좌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며, 제 3자가 받기 위해서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시에 첨부를 하여야 합니다.

요약정리

간단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함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수가 있으며 신청 금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한 병원비가 개인상한액에 못미쳤을 경우와 이미 사전 급여를 통해서 지급되었다고 볼 수가 있으니 이러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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