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방법 미실시 과태료 10만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 방법 미실시 과태료 10만원 – 이번에는 건설업쪽으로 일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앞으로 건설현장에 새롭게 채용이되어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꼭 필수로 이수해야 할 교육 중에 하나이므로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교육은 전국에 있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기에 각 지역에 가까운 교육기고나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된답니다. 물론 해당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때에는 교육비 5만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교육자가 납부해야하는 것이 아닌 근무자를 고용한 건설업 사업주가 대신 부담을 하게 된답니다.

만 55세이상, 장기실업자, 장애인, 만20세 이하, 기초 수급자 등과 같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 교육 대상에 해당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방문하려는 교육장으로 문의를 하시면 된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

해당 교육은 온라인 교육은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 신청을 하고 난뒤 해당 교육장으로 이동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안전보건기술원 홈페이지 접속

네이버에서 [한국안전보건기술원]을 검색하신 뒤에 접속합니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 클릭

한국안전보건기술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뒤에 [회원가입 or 로그인]을 하신 뒤에 우측 상단에 있는 [교육 신청/재발급]탭을 누른 후 상단에 있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원하는 교육일정 선택하기

해당 교육은 매달 주말, 수요일을 제외하고, 평일 기준으로 [월,화,목,금]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개인정보 입력하기

교육 일정을 선택하셨으면 하단에 있는 이름, 비밀번호, 신청유형, 연락처, 교육일자와 함께 개인정보취급방칩에 동의를 한 뒤에 모든 작성을 완료합니다.

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신청 답변

해당 신청을 모두 완료하게 되면 해당 내용으로 답변이 달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절차

📌 교육신청 → 교육접수 → 교육실시 → 이수증 발급(근로자) → 결과전산 입력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시간
건설공사의 종류(건축, 토목 등) 및 시공절차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1시간

교육 기관 등록현황

🚩 안전보건교육포털

각 지역에서 가까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을 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을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관련문의 또한 ☎️1644-2275로 문의를 하시면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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